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6-11-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자문과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중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친 축산표준설계도서의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의의 회의 운용은 제6조의 각 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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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0 시행된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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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