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자문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자문과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자문대상은 「건축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심의에 관한 사항을 자문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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