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1-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자문과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축산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경영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해당자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건설ㆍ축산업무와 관련된 5급이상 공무원2. 건설ㆍ축산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3.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4. 당해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5. 당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건축ㆍ축산)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 이상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위촉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에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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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0 시행된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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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