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제6조 (녹음방해 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제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자산운용 관련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거래(이하 “거래업무”라 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직원과 거래상대방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녹음내용을 임의 조작 또는 변조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6 시행된 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