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제3조 (녹음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제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자산운용 관련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거래(이하 “거래업무”라 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직원과 거래상대방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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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화녹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담당자로 한다.1. 우체국금융자산의 운용 및 결제업무 담당자2. 기타 준법감시인이 거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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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화녹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담당자로 한다.1. 우체국금융자산의 운용 및 결제업무 담당자2. 기타 준법감시인이 거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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