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제3조 (녹음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제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자산운용 관련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거래(이하 “거래업무”라 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직원과 거래상대방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화녹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담당자로 한다.1. 우체국금융자산의 운용 및 결제업무 담당자2. 기타 준법감시인이 거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예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제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자산운용 관련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거래(이하 “거래업무”라 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직원과 거래상대방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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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6 시행된 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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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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