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제9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제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자산운용 관련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거래(이하 “거래업무”라 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직원과 거래상대방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이 지침에 의하여 인지한 통화내용을 업무관련 상급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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