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제4조 (통화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제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자산운용 관련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거래(이하 “거래업무”라 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직원과 거래상대방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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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녹음전화기를 통해 통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품위 있고 세련되며 겸손한 언어로써 통화를 한다.2. 거래상대방과의 유가증권 등의 매매 시에는 종목, 수량, 가격, 매매의 시기, 매매의 구분(매도 또는 매수) 등에 관하여 분명하게 언급한 다음 그 주문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녹음전화기를 통해 통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품위 있고 세련되며 겸손한 언어로써 통화를 한다.2. 거래상대방과의 유가증권 등의 매매 시에는 종목, 수량, 가격, 매매의 시기, 매매의 구분(매도 또는 매수) 등에 관하여 분명하게 언급한 다음 그 주문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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