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제7조 (녹음자료의 관리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제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자산운용 관련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거래(이하 “거래업무”라 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직원과 거래상대방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녹음데이터는 녹음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녹음데이터는 삭제 처리한다.
보존 기간 내에 녹음 데이터를 저장한 하드디스크가 시스템에서 분리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동 디스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6 시행된 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