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제7조 (녹음자료의 관리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제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자산운용 관련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거래(이하 “거래업무”라 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직원과 거래상대방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녹음데이터는 녹음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녹음데이터는 삭제 처리한다.
②보존 기간 내에 녹음 데이터를 저장한 하드디스크가 시스템에서 분리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동 디스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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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녹음대상제4조 · 통화유의사항제5조 · 입증책임제6조 · 녹음방해 행위의 금지제6조의1 · 녹음장비의 이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녹음자료의 관리 및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청취 및 모니터링제9조 · 비밀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