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제8조 (청취 및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제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자산운용 관련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거래(이하 “거래업무”라 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직원과 거래상대방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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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녹음내용을 청취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없다.1. 거래 상대방과의 분쟁 및 민원 발생으로 녹음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거래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감사담당관, 준법감시인이 지정한 자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녹음내용을 청취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없다.1. 거래 상대방과의 분쟁 및 민원 발생으로 녹음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거래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감사담당관, 준법감시인이 지정한 자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녹음내용을 청취하고자 하는 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청취사유, 일시 등을 <별표 1>의 전화녹음 청취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전화녹음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 업무의 소관부서는 준법감시담당관으로 하며, 준법감시인은 1인 이상을 모니터링 담당자로 지정한다.
④모니터링 담당자는 월 1회 전화녹음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전화녹음은 수신전화에 대하여 무작위로 20건 이상 추출하여 녹음상태 등을 점검하며, 그 내역을 <별표 2>의 전화녹음 모니터링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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