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제8조 (청취 및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제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자산운용 관련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거래(이하 “거래업무”라 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직원과 거래상대방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녹음내용을 청취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없다.1. 거래 상대방과의 분쟁 및 민원 발생으로 녹음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거래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감사담당관, 준법감시인이 지정한 자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녹음내용을 청취하고자 하는 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청취사유, 일시 등을 <별표 1>의 전화녹음 청취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전화녹음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 업무의 소관부서는 준법감시담당관으로 하며, 준법감시인은 1인 이상을 모니터링 담당자로 지정한다.
④모니터링 담당자는 월 1회 전화녹음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전화녹음은 수신전화에 대하여 무작위로 20건 이상 추출하여 녹음상태 등을 점검하며, 그 내역을 <별표 2>의 전화녹음 모니터링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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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화녹음 청취 대장
<별표 1> 전화녹음 청취 대장 신청 일자 | 청취 신청자 | 청취대상 일시 | 청취 사유 | 확 인 신청 일자 | 청취 신청자 | 청취대상 일시 | 청취 사유 |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통제 담당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전화녹음 모니터링 대장
<별표 2> 전화녹음 모니터링 대장 순번 | 구분 | 녹취일시 | 모니터링 대상 | 모니터링 대상 | 특이사항 순번 | 구분 | 녹취일시 | 내선번호 | 성명 | 특이사항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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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통화유의사항제5조 · 입증책임제6조 · 녹음방해 행위의 금지제6조의1 · 녹음장비의 이전제7조 · 녹음자료의 관리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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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비밀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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