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제5조 (입증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제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자산운용 관련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거래(이하 “거래업무”라 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직원과 거래상대방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금융자산 운용과 관련한 업무, 유가증권 등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통화는 원칙적으로 녹음전화기로 통화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로 녹음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당해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에게 있다.1. 녹음전화기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등 무선전화기로 통화함으로써 녹음을 하지 아니한 경우2. 담당직원이 입증자료 확보를 소홀히 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