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제5조 (입증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제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자산운용 관련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거래(이하 “거래업무”라 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직원과 거래상대방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금융자산 운용과 관련한 업무, 유가증권 등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통화는 원칙적으로 녹음전화기로 통화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녹음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당해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에게 있다.1. 녹음전화기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등 무선전화기로 통화함으로써 녹음을 하지 아니한 경우2. 담당직원이 입증자료 확보를 소홀히 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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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6 시행된 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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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