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2025-09-11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33조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 예규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5-09-11 · 시행 2025-09-1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관의무제11조 불공정거래 금지제12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제13조 금융투자상품 등 매매거래 제한제14조 퇴직 자금운용관리 직원을 채용한 기관과의 거래제한제14의2조 거래제한 절차제15조 대외활동의 원칙제16조 투자위탁 회사로부터 받는 편의수혜제17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18조 이해상충 방지제19조 자금운용거래기관의 선정 및 관리제2조 용어정의제20조 비밀정보의 관리제21조 정보의 내부차단장치제21의2조 이해관계자 방문시 유의사항제21의3조 이해관계자 면담보고서 제출제22조 녹취시스템의 운영제23조 점검활동제24조 점검대상제25조 자가점검 수행제26조 점검기록의 보관ㆍ유지제27조 중요문서 사전심의 요청 및 처리제28조 교육제29조 위반 시 처리방법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내부통제위원회 운영방법 등제4조 내부통제담당의 직무제5조 금융사고 방지제6조 운용내역에 대한 확인, 점검 및 수정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