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책임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수품원”이라 한다)의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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