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자 비밀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2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수품원”이라 한다)의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1. 공익신고자 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2.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공익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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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2 시행된 내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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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