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자 비밀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수품원”이라 한다)의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1. 공익신고자 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2.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공익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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