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신고자 인센티브)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2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수품원”이라 한다)의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사실에 대한 확인 결과 비위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는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내부고발을 통하여 비위적발 시 성과평가 가점, 희망부서 전보 및 보직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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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2 시행된 내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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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