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내부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수품원”이라 한다)의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공익신고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내부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운영지원과장이 책임관이 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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