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수품원”이라 한다)의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공익신고”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하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2. “내부공익신고자”라 함은 내부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3. “내부공익신고자등”이라 함은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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