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자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수품원”이라 한다)의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부서장으로부터 인사·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신고로 판명되어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다.
②공무원이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인사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경위를 파악하여야 하고, 불이익처분이 인정되면 소속부서장에게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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