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2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수품원”이라 한다)의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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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품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내부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내부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품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내부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내부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내부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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