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2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수품원”이라 한다)의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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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내부공익신고는 문서·전화·우편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운영지원과장은 내부공익신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접수 및 처리대장에 접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신고자가 상담을 원하거나 신고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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