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12조 (보관금 업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및「정부보관금 취급규칙」,「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취급보관금 잔액 및 증감현황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결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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