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12조 (보관금 업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 및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및 기관의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보관금잔액과 증감현황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월 마감을 하여야 한다.
②각군 및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금잔액과 증감현황을 확인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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