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6조 (예치 금융기관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및「정부보관금 취급규칙」,「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예치한 때에는 예치 금융기관 및 예금의 종류를 각군 및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또는 예금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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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9 시행된 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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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