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9조 (보관금 현황에 관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및「정부보관금 취급규칙」,「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및 기관의 출납공무원은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취급 보관금에 대한 수불현황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매월 5일까지 월 마감을 하여야 한다.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관금 현황 보고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출납공무원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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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9 시행된 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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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