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4조 (보관금의 예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및「정부보관금 취급규칙」,「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은 수납 받은 보관금을 지체 없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보관기록부에 기재하고 견고한 용기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출납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예치한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납부자별로 계산·관리 및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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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9 시행된 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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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