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5조 (예금의 종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및「정부보관금 취급규칙」,「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이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있어서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보관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군 및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의 종류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관금 예금통장은 복수인감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보관금예금계좌는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입력하여관리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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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9 시행된 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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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