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8조 (보관금 지급 및 국고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및「정부보관금 취급규칙」,「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격려, 카드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보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 보관한 다음 날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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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9 시행된 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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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