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회의 운영규정 제10조 (회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요 국방정책과 군사현안을 교육 및 토의하고 장성급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함양하며, 육군·해군·공군이 화합과 단결 및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무궁화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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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의 주관부서는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1. 회의 준비사항을 상호 협조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부대)와 실무협조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2. 내실 있는 회의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답사, 사전 예행연습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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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의 주관부서는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1. 회의 준비사항을 상호 협조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부대)와 실무협조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2. 내실 있는 회의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답사, 사전 예행연습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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