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회의 운영규정 제11조 (회의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요 국방정책과 군사현안을 교육 및 토의하고 장성급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함양하며, 육군·해군·공군이 화합과 단결 및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무궁화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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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의 주관부서는 회의 종료 후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1. 회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장관 및 합참의장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 또는 관련부대에 통보 및 시달한다.2. 회의관련 자료는 3년간 존안하여 유지하되 회의자료 성격에 따라 존안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3. 회의내용, 방법, 성과 등을 확인·평가하여 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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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의 주관부서는 회의 종료 후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1. 회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장관 및 합참의장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 또는 관련부대에 통보 및 시달한다.2. 회의관련 자료는 3년간 존안하여 유지하되 회의자료 성격에 따라 존안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3. 회의내용, 방법, 성과 등을 확인·평가하여 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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