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회의 운영규정 제3조 (계획 수립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요 국방정책과 군사현안을 교육 및 토의하고 장성급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함양하며, 육군·해군·공군이 화합과 단결 및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무궁화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참 전략기획본부(이하 “회의 주관부서”라 한다.)는 회의 실시 2개월 전까지 회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 및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의 목적2. 회의 기간 및 장소, 회의 참석대상3. 회의 내용4.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
회의 주관부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회의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회의실시 1개월 전까지 장관 및 합참의장에게 보고하고, 국방부·합참·한미연합사·각군본부 및 관련 부서(부대)에 최종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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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궁화회의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6 시행된 무궁화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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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