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회의 운영규정 제8조 (회의 자료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요 국방정책과 군사현안을 교육 및 토의하고 장성급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함양하며, 육군·해군·공군이 화합과 단결 및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무궁화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효율적인 회의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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