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회의 운영규정 제7조 (회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요 국방정책과 군사현안을 교육 및 토의하고 장성급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함양하며, 육군·해군·공군이 화합과 단결 및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무궁화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국가시책2. 국방정책3. 군사현안4. 기타 필요한 사항
회의 주관부서는 참석자가 회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회의 실시 이전에 회의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는 선정된 주제에 대한 초빙강의 및 자유토의 등으로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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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궁화회의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6 시행된 무궁화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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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