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회의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요 국방정책과 군사현안을 교육 및 토의하고 장성급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함양하며, 육군·해군·공군이 화합과 단결 및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무궁화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 직할기관 및 직할 부대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한미연합군사령부(韓측, 이하 “한미연합사”라 한다.)4.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이하 “각군본부”라 한다.)5. 무궁화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대 및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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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궁화회의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6 시행된 무궁화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궁화회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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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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