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회의 운영규정 제4조 (회의 주기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요 국방정책과 군사현안을 교육 및 토의하고 장성급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함양하며, 육군·해군·공군이 화합과 단결 및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무궁화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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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개최 시기는 국방부 및 합참의 주요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실시한다.
③회의 기간은 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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