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회의 운영규정 제9조 (과제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요 국방정책과 군사현안을 교육 및 토의하고 장성급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함양하며, 육군·해군·공군이 화합과 단결 및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무궁화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참의장은 효과적인 회의와 국방업무 발전을 위하여 회의 참석 대상자에게 미리 주제를 정하여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발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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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궁화회의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6 시행된 무궁화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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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