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회의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참석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요 국방정책과 군사현안을 교육 및 토의하고 장성급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함양하며, 육군·해군·공군이 화합과 단결 및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무궁화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육군·해군·공군·해병대의 전 장성은 무궁화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주관부서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인원은 회의에 열외 할 수 있다.1. 군사대비태세 유지관련 합참, 작전사 주요 직위자2. 대외기관 파견인원, 해외무관, 해외연수 인원3. 당해년도 전역 예정자
회의 인원편성은 전체 대상인원을 회의 장소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적당한 기수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해당기별 인원을 다시 조(분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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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궁화회의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6 시행된 무궁화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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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