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위원장 및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과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피보호감호자의 급식관리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는 중앙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각 수용기관에는 수용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수용기관의 명칭을 붙인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둔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급식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되고, 지방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수용기관의 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급식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되고, 지방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수용기관의 장이 된다.
②중앙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과 영양 및 조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지방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수용기관의 과장 이상의 직에 있거나 영양 또는 조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수용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소는 7급 이상인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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