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과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피보호감호자의 급식관리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는 중앙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각 수용기관에는 수용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수용기관의 명칭을 붙인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에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중앙급식관리위원회의 간사는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장이 된다.
③지방급식관리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수용기관의 복지과장(지소는 복지 교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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