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과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피보호감호자의 급식관리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는 중앙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각 수용기관에는 수용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수용기관의 명칭을 붙인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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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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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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