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과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피보호감호자의 급식관리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는 중앙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각 수용기관에는 수용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수용기관의 명칭을 붙인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중앙급식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에 수용된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급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2. 급식에 관한 기준 영양량의 결정에 관한 사항3. 수용자의 급식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각 수용기관에 두는 급식관리위원회(이하"지방급식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무부장관이 결정한 수용자에게 급식할 영양섭취 기준 내에서의 식단 선택과 그 수량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선택된 식단과 수량에 대한 함유 영양량의 검토에 관한 사항3. 수용자의 급식에 관한 위생 및 시설관리 그 밖에 운영개선에 관한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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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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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