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과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피보호감호자의 급식관리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는 중앙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각 수용기관에는 수용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수용기관의 명칭을 붙인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중앙급식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급식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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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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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