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7-01-01 · 소관 법무부 · 총 12조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6-12-30 · 시행 2017-01-0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및 설치)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과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피보호감호자의 급식관리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는 중앙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각 수용기관에는 수용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수용기관의 명칭을 붙인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둔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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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