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과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피보호감호자의 급식관리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는 중앙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각 수용기관에는 수용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수용기관의 명칭을 붙인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중앙급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지방급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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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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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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