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과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피보호감호자의 급식관리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는 중앙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각 수용기관에는 수용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수용기관의 명칭을 붙인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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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급식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급식관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급식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급식관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급식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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