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위원장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과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피보호감호자의 급식관리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는 중앙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각 수용기관에는 수용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수용기관의 명칭을 붙인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급식관리위원회 및 지방급식관리위원회(이하"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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