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 제3조 (학점 환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관리), 동 시행규칙 제8조(연수이수실적의 기록·관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및 [별표4]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교원연수 이수실적 기록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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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원 연수실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점으로 환산된다.1. 학점 산정 기준 : 연수과정 단위2. 자격·직무연수실적 학점화 시기 : 매 학년도 종료일(2월 말일 기준)3. 교원 연수 시간에 대한 학점화 환산 : 연간 누적 연수시간에 대해 15시간마다 1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되, 잔여시간은 학점인정 제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원 연수실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점으로 환산된다.1. 학점 산정 기준 : 연수과정 단위2. 자격·직무연수실적 학점화 시기 : 매 학년도 종료일(2월 말일 기준)3. 교원 연수 시간에 대한 학점화 환산 : 연간 누적 연수시간에 대해 15시간마다 1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되, 잔여시간은 학점인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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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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