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 제5조 (자격 취득의 학점화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관리), 동 시행규칙 제8조(연수이수실적의 기록·관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및 [별표4]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교원연수 이수실적 기록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교원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취득의 경우에는 인정 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원 연수 학점화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자격의 인정기준은 임용권자가 정한다.<img id="28319037"></img>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상의 동일종목의 자격증이 2개 이상의 경우는 인정학점이 가장 많은 자격증 하나만을 학점화 대상으로 한다.
③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자격증 취득실적에 대한 학점화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예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관리), 동 시행규칙 제8조(연수이수실적의 기록·관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및 [별표4]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교원연수 이수실적 기록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
위임 근거 · 본 예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관리), 동 시행규칙 제8조(연수이수실적의 기록·관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및 [별표4]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교원연수 이수실적 기록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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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학점화 대상 연수기관제3조 · 학점 환산방법제4조 · 대학원 학위 취득의 학점화 대상
제5조 · 자격 취득의 학점화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학점화 증빙제7조 · 학점화 기록·관리자제8조 · 심의·자문기구 구성·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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