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 소관 - · 총 29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교육부령 · 공포 2026-04-14 · 시행 2026-04-14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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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력 조회제10의2조 선서문제11조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2조 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등제13조 전입ㆍ전출ㆍ겸임 요구 서식제14조 정원ㆍ현원 대비표제15조 제15의2조 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제16조 호봉 재획정제17조 임명장 또는 임용장제18조 인사발령 통지서 등제19조 발령 대장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인사 보고제21조 제22조 인사발령 통지제23조 재직증명서 등의 발급제24조 제25조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의 준용제3조 인사기록의 종류제4조 개인별 인사기록제5조 인사관리 서류제6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제6의2조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제7조 인사기록의 보관방법제8조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제8의2조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제9조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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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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