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 제6조 (학점화 증빙)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관리), 동 시행규칙 제8조(연수이수실적의 기록·관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및 [별표4]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교원연수 이수실적 기록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고자 요청하는 교원에게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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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