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 제2조 (학점화 대상 연수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관리), 동 시행규칙 제8조(연수이수실적의 기록·관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및 [별표4]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교원연수 이수실적 기록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기관은 학점화 대상 연수과정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연수기관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특수분야 연수기관3. 기타 법령(조례·교육규칙 포함)에 따라 교원 연수기능이 부여된 교육부 직속기관 또는 교육청 직속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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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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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