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 제8조 (심의·자문기구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관리), 동 시행규칙 제8조(연수이수실적의 기록·관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및 [별표4]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교원연수 이수실적 기록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감 및 국립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 심의·자문기구를 구성하여 학점화 대상 여부, 부여 학점의 적정성 여부, 기타 시행상 문제점 등에 대해 심의·자 문받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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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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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